스위스 금융 감독 당국(FINMA)의 ICO 가이드라인 발표


I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 기금 모금 형태입니다.

ICO의 사례별로 각각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명시합니다.


ICO는 총 3가지로 구분한다.(기능과 전달 가능성에 촛점을 맞춘 분류)

Payment ICOs,Utility ICOs,Asset ICOs

Payment ICOs - Cryptocurrency와 같은 뜻으로 지불 수단으로 이용되는 토큰

Utility ICOs -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엑서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큰

Asset ICOs - 실제 물리적 근거, 회사 또는 수입 흐름에 참여하거나 배당금 또는 이자 지급 자격을 부여하는 자산으로 주식, 채권 또는 파생상품과 유사



지금 세탁 방지 및 증권 규제

Payment ICOs -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 필요 /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음

Utility ICOs -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 필요 /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음

하지만, 유틸리티 토큰이 경제적인 투자의 기능을 하는 경우 유가증권으로 취급

Asset ICOs - 유가증권으로 취급


* 유가증권의 경우 거래에 대한 증권법 요구 사항과 스위스 채무 증서에 따른 민법 요구사항이 있음을 뜻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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